술을 마시거나 , 기타 다른 이유로 농협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경이 쓰이는게 혹시모를 부정사용사용에 의해 카드비를 과다하게 지급할 것을 걱정하실텐데요.
분명한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보상 규정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규정
신용카드 보상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두 달(60일) 전까지 제 3자가 쓴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분실 이후 두 달 이내에 신고하면 그간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 , 반드시 잃어버리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고, 재발급받는 법
먼저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법은 1644-4000 에 전화하시어 1 번을 누룬뒤에 상담원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없어 번호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원과 통화 후 주민번호 확인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시에 재발급신청까지 하면 됩니다. 만일 다시 잃어버린 카드를 찾게 되더라도 기존 카드는 효력이 정지되니 이점을 미리 알아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