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책성으로 만들어진 대출상품입니다. 1금융권이기 때문에 금리도 당연히 낮으니 대출자격이 된다면, 3금융권을 알아보기 전에 이상품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서민대출상품인 "희망홀씨"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2010년 11월부터 새롭게 출시한 서민 대출상품입니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발전적으로 개편한다는 의미와 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대상
CB사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 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제외대상
1)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ㆍ파산ㆍ면책)
2)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3)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기타 :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율 설정
금리
각 은행의 고객별 금리는 자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최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금융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금리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각 은행 자체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감면
고객별 대출한도 : 30백만원(또는 35백만원*)이내
다만, 대출 금액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성실상환자(최근 1년간 연체일수 10일이하)의 경우,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추가 가능
대출용도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운영기간
5년간 한시 운영(~2020년 10월말까지)
신청방법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 여부는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메뉴에서 은행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nh농협, 신한,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시티,수협,DGB대구, BNK부산, 광주, 제주,, 전북, BNK경남은행에서 새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