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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실수령 금액 계산하기

성공한아저씨 2018. 8. 14. 19:17

얼마전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퇴직전 미리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 졌습니다. 여러가지 계산방식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제일 신뢰가 있을 거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평생직장개념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높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안정된 직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만, 최근 직장의 추세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몸 담기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도록 하게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index.do

2. 퇴직금 계산기 실행하기

홈페이지 화면 중단쯤에 퇴직금연금제도/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을 누르게 되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단에 퇴직금계산기를 실행할 수 있는 링크가하나 나오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근무 일자를 넣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재직일자가 나옵니다.

그담에 입력해야 할 것은 기본급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의 기본급평균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이 있을시 그 또함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당시 잔업수당이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퇴사전 3개월부터 잔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퇴직금이 최근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거 같습니다.

위의 기본급을 넣고, 연간상여금총액과 연차수당을 넣고 난 뒤에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1일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등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하여야만 지급이 되며, 1년 만근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도 법개정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게 고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현재는 무조건 1년이상 다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