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요건 및 증빙 서류 준비 방법

성공한아저씨 2018. 7. 14. 22:32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요건증빙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다 보니 많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을 이용시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가능시 준비해야 할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 한정)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필요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