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요건 및 증빙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다 보니 많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을 이용시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가능시 준비해야 할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 한정)
필요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필요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